Learning Crew, Performance Consulting Firm
"집합 교육 꼭 해야 하나요?" DBR no.314
|
|
---|---|
DBR Special Report, HRD 부서에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 "집합 교육 꼭 해야 하나 하나요?" 학습 생태계 진화, 교육담당자 아닌 지식 큐레이터가 돼야
Article at a Glance 코로나 19는 기업의 HRD 조직의 '존재의 이유'에 물음표를 던졌다. 기존 HRD 조직의 주요 업무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의 기획 및 운영에 국한됐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이런 기능들이 마비됐기 때문이다.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기업 내 HRD 조직은 생태계 파괴 및 재창조 수준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.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관점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강의 및 저작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교육의 형식보다는 학습효과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. 자기 주도 학습의 대중화에 맞춰 HRD 담당자의 역할도 기존의 교육 담당자가 아닌 지식 큐레이터로 변화해야 한다.
저자 : 러닝크루컨설팅 공동대표 장효상 아티클 전체 보기 : https://dbr.donga.com/article/view/1201/article_no/9917/ac/search |
|
이전글 | |
다음글 |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
개인정보 제공
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
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및 행사방법
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, 운영, 거부
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
제 1조 (목적)
제 2조 (약관의 효력과 개정)
제 3조 (약관이외의 준칙)
제 4조 (용어의 정의)
제 5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제 6조 (서비스의 중단)
제 7조 (회원가입)
제 8조 (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제 9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
제 10조 (개인 정보 보호)
제 11조 (회사의 의무)
제 12조 (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
제 13조 (회원의 의무)
제 14조 (게시물 삭제)
제 15조 (게시물에 대한 권리 / 의무)
제 16조 (연결 "홈페이지"와 피연결 "홈페이지"간의 관계)
제 17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제 18조 (양도금지)
제 19조 (손해배상)
제 20조 (면책 / 배상)
제 21조 (분쟁의 해결)
제 22조 (기타)
부칙